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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585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1>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도지사는 해당연도의 헌혈 권장 사업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1, 2019. 11. 11>

제6조

헌혈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③ 도지사는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19. 11. 11., 2023. 12. 8.>

제6조의2

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

도지사는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2. 전북자치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ㆍ수강료 등 감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11. 11.]

제7조

관련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헌혈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

헌혈권장활동의 홍보 등

① 도지사는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도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보 및 전북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2. 전북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을 통한 홍보 3. 그 밖에 헌혈권장의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본조신설 2019. 11 .11.]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도지사는 헌혈권장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헌혈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라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 및 장려 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1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