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2025. 10. 17.>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2025. 10. 17.>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1. 14., 2024. 1. 12., 2025. 10. 17.>
1.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별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라 함은 집행기관별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삭제 <2025. 10. 17.>
①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12. 29, 2007. 8. 3, 2013. 10. 4, 2014. 10. 22., 2024. 1. 12., 2025. 10. 17.>
1. 주관부서: 총무과
2. 처리부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의 모든 부서
② 조례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지방공사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개정 2024. 1. 12., 2025. 10. 17.>
①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 처리부서는 부 처리부서들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 10. 17.>
① 집행기관의 장은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내에 안내‧접수 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5. 10. 17.>
②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① 조례 제8조의 공개대상 행정정보는 집행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서 공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 12., 2025. 10. 17.>
② 공개범위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자료가 발생후 30일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제목개정 2025. 10. 17.]
<삭제 2025. 10. 17.>
①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안건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5. 10. 17.>
③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④서면심의의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서면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를 정보공개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그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에 의거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위원회 개최일 2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 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수 있다.
②제3자가 민간인으로서 의견청취 관련 출석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 할 수 있다.
①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②간사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심의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 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이를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심의요구부서의 장 및 청구(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