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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자치법규 211557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7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도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1.,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 2023. 12. 8., 2025. 7. 11.>
1.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이하“전북자치도”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3. 삭제 <2025. 7. 11.>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25. 7. 11.>

제5조

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고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도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도민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1.>
④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처리 시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1.>

제6조

정보공개의 날

집행기관은 정보공개의 날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와 관련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25. 7. 11.>

제8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집행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9., 2023. 12. 8., 2025. 7. 11.>
1. 집행기관의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예산편성안 포함)ㆍ결산 및 기금운영계획
2. 집행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3. 도지사, 부지사, 실ㆍ국ㆍ원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100분의 50이상 출자한 기관의 임원ㆍ부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전북자치도가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와 내용
5. 전북자치도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도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교통량 및 도시계획 관련 통계 등)
6. 전북자치도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9>
1.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4.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5.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
7. 총도급액 10억원 이상의 공사, 1억원이상의 구매ㆍ용역 발주현황 (건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8. 제7호의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
9. 도급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1천만원 이상의 구매ㆍ용역 수의계약서 현황
10. 행정심판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11. 각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12. 공청회 결과보고서
13.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ㆍ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5. 7. 11.]

제9조

<삭제 2025. 7. 11.>

제10조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① 집행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도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9>
② 집행기관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집행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25. 7. 11.>

제12조

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출력물의 교부
5.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해당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ㆍ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과다한 경우에는 정본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기간 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 공개방법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제13조

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ㆍ징수 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4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장은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7. 11.>
② 그 외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이중 3분의 2를 해당 집행기관의 업무 또는 행정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 성별을 고려하여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7. 1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4.>
⑤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전북자치도 심의회는 당연직 2명(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과 위촉직 5명(외부전문가)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신설 2025. 7. 11.>

[제목개정 2025. 7. 11.]

제15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 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3. 기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제16조

심의회의 운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

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9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전북자치도 정보공개책임관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 7. 11.>

[제목개정 2025. 7. 11.]

제20조

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법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집행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