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한센병 환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방사업을 위하여 한센병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1. 12, 2007. 8. 3, 2009. 4. 3, 2011. 11. 11, 2015. 10. 30.,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한센병 환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방사업을 위하여 한센병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1. 12, 2007. 8. 3, 2009. 4. 3, 2011. 11. 11, 2015. 10. 30.,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한센병관리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12, 2015. 10. 30., 2023. 12. 8.>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계몽사업
3. 한센병의 조사ㆍ연구사업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5. 한센병환자의 입원 치료시설
6. 한센병치료 전문진료소 설치 운영
7. 신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8. 부랑 한센사업대상자 지도
9. 한센사업대상자들의 진료참여 보조 및 교육ㆍ홍보
10. 한센사업대상자들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한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이하 "협회" 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 전북지부(이하 "연합회" 라 한다)에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12, 2007. 8. 3, 2015. 10. 30.,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회와 연합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15. 10. 30>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1. 한센병의 진료 및 예방에 필요한 격리소ㆍ요양소ㆍ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5. 10. 30>
2.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
②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시설의 설치 및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①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활동실적을 매분기별 1회씩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협회 및 연합회는 한센병환자의 증감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 관할 보건의료원장 및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5. 10. 30>
위탁사무에 대한 도지사의 감독 및 처리상황 감사 등에 대하여는「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3, 2009. 4. 3, 2011. 11. 11, 2015. 10. 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