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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5562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17

제1조

목적

<개정 2024. 5. 31.>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안정된 생활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5. 31.]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1.>

제4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5. 31.]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발생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이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 31.>
1.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상호존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4. 한부모가족의 주거 및 환경개선사업
5.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 연료비 등 지원사업
6.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및 교육 지원사업
7.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지원사업
8.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9.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10.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11.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12.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13.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1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구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설치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이하“복지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② 복지상담소에는 소장과 상담에 필요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③ 복지상담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육성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을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목개정 2024. 5. 3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