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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56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우리옷의 얼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전북특별자치도가 한스타일 전통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한복”이라 함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써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한다. 다만, 개량한복은 제외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각 시ㆍ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도서관 등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공용주차장”이라 함은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말하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다.
4. “입장료”라 함은 공공시설을 입장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료”라 함은 공공시설내의 관람을 위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주차장요금”이라 함은 “공용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한복착용의 장려 등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책무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리의 전통 의상인 한복의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의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한복착용 장려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에게 일정한 유인책(incentive)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한복착용자의 우대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한복을 착용한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대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제공하는 문화ㆍ유적시설
2. 전북특별자치도립공원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군립공원조례
3.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각 시ㆍ군이 주관하는 체육대회 및 문화공연행사 등
4. 전북특별자치도 및 각 시ㆍ군이 주관하는 공연 또는 전시
5. 각 시ㆍ군 주차장 조례 규정에 의한 공용주차장 시설 이용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