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3., 2024. 1. 12.>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3., 2024. 1. 12.>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 3, 2024. 1. 12.>
1.“지원대상자”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각 호의 학교 및 유치원과 보육시설 중 해당년도의 전북특별자치도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교 및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말한다.
2.“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에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우수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3.“식재료비”라 함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되는 우수식재료의 구입비를 말한다.
① 학교급식비 지원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우수식재료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2. 3>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2. 2. 3., 2024. 1. 12.>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4. 1. 12.>
②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공동주체로서 소요재원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지역교육지원청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 지원신청 및 보조금 교부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우수식재료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2. 2. 3., 2024. 1. 12.>
③ 시장ㆍ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소요재원의 일부를 부담하고 지원대상자의 식재료비 지원 신청업무와 식재료공급자에 대한 식재료비 지급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과 적정 사용 여부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2. 2. 3>
① 우수식재료 사용에 따른 식재료비 지원경비는 시장ㆍ군수가 지원대상자의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과 식재료 공급자의 식재료비 지급신청에 따라 식재료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지급하되, 구체적 방법은 시군에 구성되어 있는 학교급식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2. 2. 3>
② 식재료공급자에 대한 식재료비 지급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4. 1. 12.>
① 우수식재료 사용에 따른 식품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말까지 조례 제6조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ㆍ 군수는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년도 8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2. 2. 3>
③ 시장ㆍ군수로부터 지원신청내역을 접수받은 도지사는 제3호 서식에 의거 교육감의 협조를 받은 후 전년도 9월말까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지원규모 결정을 비롯한 다음년도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대한 사항을 부의한다. <개정 2012. 2. 3>
④ 도지사는 필요시 신청시기,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홈페이지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또는 도내 일간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2. 3., 2024. 1. 12.>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지원금액을 재원의 범위에서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계획으로 확정한다.
① 도지사는 제7조에 의해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2. 2. 3>
②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시장ㆍ 군수는 관내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지원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되, 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3>
③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예산 지원계획의 범위에서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공급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2. 2. 3>
④ 제3항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개정 2012. 2. 3>
⑤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공급확인서와 식재료 공급자의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제5조에 규정된 지원방법에 따라 분기별로 공급비용을 지급하되, 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3>
①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수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ㆍ 교육감 ㆍ 시장ㆍ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우수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 여부를 지도ㆍ 감독하고, 필요시 관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2. 2. 3>
① 지원대상자는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8호 서식에 의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ㆍ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 군수는 회계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제9호 서식에 의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및 시장ㆍ 군수는 정산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정산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시장ㆍ 군수는 도비집행 잔액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2. 2. 3., 2024. 1. 12.> ② 당연직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7. 10., 2012. 2. 3., 2014. 10. 22., 2017. 1. 2., 2020. 7. 1., 2022. 10. 21., 2024. 1. 12., 2024. 6. 2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명 2. 전북특별자치도 학부모단체 추천인 1명 3.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관련단체 추천인 1명 4. 전북특별자치도 교직원단체 추천인 1명 5. 학교영양사단체 추천인 1명 6. 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7. 친환경 식재료 생산단체 추천인 관련 전문가 등 8. 그 밖의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 등 [제목개정 2024. 1. 12.>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2. 3>
1. 학교급식 지원계획,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2.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소요재원 분담방안
3. 학교급식지원 실무위원회의 구성 ㆍ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지원방안
5. 그 밖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2. 2. 3>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1. 12.>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모든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 2. 3>
① 조례 제8조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학교급식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4. 1. 12.>
심의위원회와 산하 실무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