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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11555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제37조 및 제37조의 2을 준용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부과ㆍ징수사무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명의로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2, 2017. 11. 17., 2023. 12. 8.>

제3조

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7. 11. 17>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11. 17>
1.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재원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11. 17>
1. 법 제5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비
2.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④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17>
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1. 17>

제4조

부과·징수의 위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10. 22, 2017. 11. 1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2>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12. 8.>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