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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557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8

제1조

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16. 8. 12>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써,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2023. 12. 8.>
②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3. 12. 8.>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5. 제11조의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경제부지사,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6. 8. 12., 2022. 10. 21., 2023. 12. 8., 2024. 5. 31.>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2. 청소년관련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교수
3.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경찰청 및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 교정기관의 청소년업무담당 책임자
4.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고용센터,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 업무담당 책임자
5.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의 대표
6.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7.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우선임대 또는 사용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무상대부, 사용료 경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대안교육기관을 직영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불용물품 등을 대안교육기관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9조

공공시설 이용권

도지사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ㆍ홍보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인권ㆍ차별실태 조사
4.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교육
6. 학교 밖 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9.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10. 잠재적 학업중단청소년 예방사업 지원
11. 학교 밖 청소년 복교지원 프로그램 운영
12. 기타 도지사가 추진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지원센터의 조직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

지원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13조

지원센터의 지도·점검

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