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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5556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4-01-12공포번호 32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0. 22., 2024. 1. 1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하천이라 함은 하천법 제2조ㆍ제7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9. 10. 22>

제3조

<삭제 1999. 10. 22>

제3조의2

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 「전북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하천산출물의 채취료의 분납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1999. 10. 22., 2024. 1. 12.>
1. 납부금액 10억원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 분할하여 최초의 채취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 납부 <개정 1999. 10. 22>
2. 납부금액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6월이상 2년이하의 경우, 6월씩 균등 분할하여 최초의 채취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분은 각각 6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 <개정 1999. 10. 22>
②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하천산출물의 채취료를 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균등분할납부 하던 중 조례 제2조 "별표 1"제6호에 의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하천산출물의 채취료가 변동되었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본조 신설 1993. 11. 16〕, <개정 1999. 10. 22>

제4조

점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부한다. <개정 1999. 10. 22>
②점용료 등의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처리비 교부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징수처리비는 매 분기중에 징수한 점용료 등 및 과태료를 기준으로 각 분기경과후 1월이내에 교부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중에 수입된 점용료 등 및 과태료의 징수처리비는 익년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 10. 22>

제6조

구제수단의 고지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22, 2022. 3. 11.>

제7조

준용

점용료 등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1999. 10. 22, 2010. 12. 31., 202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