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ㆍ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57조ㆍ제58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9. 12. 31>
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ㆍ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57조ㆍ제58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9. 12. 31>
① 다음 각 호의 점용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1.12., 2011.11.11., 2019.12.31., 2020.12.31.>
1.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등 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및 그 밖의 하천사용료 <신설 2019. 12. 31>
2.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 <신설 2019. 12. 31>
②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변상금은 해당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1.11., 2020.12.31.>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ㆍ제58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1.2., 2011.11.11., 2019.12.31., 2020.12.31., 2023. 12. 8.>
1. 군사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공사 시행을 위한 점용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주민자력에 의한 새마을공동비영리사업을 위한 점용 등의 경우: 100퍼센트
3.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재해로 인하여 논, 밭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다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나. 재해로 인하여 논, 밭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다. 재해로 인하여 논, 밭 등이 일시적으로 침수되어 수확량이 5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0퍼센트
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1.12., 2011.11.11., 2019.12.31., 2020.12.31.>
1.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인 경우
2. 전년대비 점용기간ㆍ점용면적이 증가한 경우. 이 경우 증가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예외가 인정된다.
3. 하천수 사용료
①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통보를 접수한 때로 하며,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1. 11. 11>
②하천수 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가 6월 이상이고 점ㆍ사용료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1., 2020.12.31.>
③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18. 12. 28>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1. 11. 11>
②점용료 등의 징수 및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1. 11. 11>
① <개정 2011. 11. 11, 삭제 2018. 12. 28>
② <개정 2011. 11. 11, 삭제 2018. 12. 28>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1. 11. 11, 2019. 12. 31>
① <삭제 2015. 10. 30>
②영 제44조제3항ㆍ제58조에 따라 점용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12, 2011. 11. 11>
①도지사는 점용료 및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등 및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시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업무와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시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③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장 또는 군수가 점용료 등의 징수업무를 다른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업무와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