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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프로스포츠구단 창단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555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프로스포츠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 스포츠 발전과 도민의 여가 체육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프로스포츠 구단 창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프로스포츠구단”이란 도민, 단체, 기업 등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자치도내 시ㆍ군을 연고로 설립한 프로스포츠구단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프로스포츠 구단 창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23. 12. 8.>
1. 프로스포츠구단 창단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 10. 30>
2. 그 밖에 프로스포츠 구단 창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홍보 등

도지사는 홈페이지 및 각종 매체를 통하여 프로스포츠 경기를 홍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스포츠구단과 협의하여 지역브랜드를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도지사는 프로스포츠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프로스포츠구단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