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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5540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4-01-12공포번호 32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8., 2024. 1. 12.>

제2조

공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민자유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일간지 또는 인터넷 등에 민자유치추진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2024. 1. 12.>

제3조

민자유치위원회 회의

① 「태권도공원 민간자본유치위원회」(이하 “민자유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②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간사를 보조하기 위한 서기를 두며,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경중이나 시급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차기 민자유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제4조

위촉장

도지사는 민자유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 위원에 대하여는 성명과 임기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제5조

사업계획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민자투자자가 태권도공원 내에 민자를 투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제6조

투자·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ㆍ고용보조금 산출은 별표 1에 따른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23. 5. 8.>
② 투자ㆍ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민자유치시설을 준공한 때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③ 투자ㆍ고용보조금은 민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의 1인당 지원액은 교육훈련 내용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민자유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3. 5. 8.>
②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민자투자자가 신규고용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제8조

보조금의 정산

조례 제9조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집행 후 지체 없이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의 취소 등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도지사는 민자투자자가 사업계획서에 의한 기일 내 공사착공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3회 이내의 행정지도 후 청문절차를 거쳐 민자유치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