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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공원 민자유치 조례자치법규 2115539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태권도 공원 내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민간자본유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민간자본 투자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태권도공원”이라 함은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태권도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민간자본투자자”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정한 공원 내에 민간자본(이하 “민자”라 한다)을 투자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민자유치계획의 수립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법률 제13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민자유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민자유치사업 참여 신청 등

공원 내에 민자유치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민자투자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제안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시행자의 성명ㆍ주소, 시설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사업의 시행기간
3. 사업운영 계획서
4. 대차대조표 등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5. 다음 각 목의 사업성 분석 자료
가. 총사업비 산정자료
나.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다. 수익성 분석자료

제5조

민자유치위원회 구성

① 공원에 민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태권도공원민간자본유치위원회(이하 “민자유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민자유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23. 12. 8.>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 12. 8.>
1. 태권도진흥재단 공원업무 담당국장
2. 전북자치도 공원업무 담당국장
3. 무주군 부군수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원업무 담당 상임위원회 의원
2. 민자 투자유치 관련 기관, 단체, 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
3. 민자 투자유치 계획상 유치업종 관련 경영 임직원
4. 민자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태권도 관련 단체의 임직원
6. 그 밖의 민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지식을 갖춘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제5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 상임위원회를 달리 하거나 의원직을 상실 한 때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1. 4.>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소속 공무원 중 공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3. 12. 8.>

제6조

민자유치위원회 기능

민자유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민자유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 업종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민자유치사업 참여업체 결정에 관한 사항
4. 민자유치 참여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자유치 홍보 관련 검토ㆍ자문에 관한 사항
6. 민자유치사업 취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9조

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민자투자자가 공원 내에 민자를 10억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고용원을 20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 토지구입비(임대료 포함)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민자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민자투자자당 최고 50억원까지 투자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자투자자가 도내 거주자를 20인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교육훈련기간의 6월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민자투자자당 지원액은 총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이중지원 금지

제9조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자투자자는 동일사업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다른 조례에 의하여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개정 2023. 12. 8.>

제11조

행정절차 지원

도지사와 무주군수는 공원 내에 민자투자자가 인ㆍ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때 관련법에 의거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취소 및 보조금 회수 등

① 도지사는 사업계획에 의한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기간 행정지도를 거쳐 민자유치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 준공 후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은 민자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2. 11. 4.>
2.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3. 보조금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할 수 있다.

제13조

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