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탄소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탄소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탄소기술”이란 탄소원료(원유・가스・석탄 등)를 이용하여 탄소섬유, 활성탄소, 카본블랙, 인조흑연,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 탄소계 소재 또는 소재를 이용한 중간재 및 제품을 연구개발, 생산, 시험・인증 및 표준화 하는 기술을 말한다.
2. “탄소산업”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탄소계 소재를 생산하거나 이를 활용한 우주・항공・국방・자동차・조선해양・전기전자・신재생에너지・토목건축・환경・스포츠・농・건설기계・일반산업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외 전・후방 산업을 말한다.
3. “탄소기업”이란 탄소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기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탄소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탄소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탄소기술 사업화 지원, 성별영향을 고려한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탄소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계획서의 통계는 모두 성인지 통계를 제시한다.
1. 탄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탄소산업의 분야별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탄소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4. 탄소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탄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탄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연구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탄소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8. 탄소산업 관련 기업 유치,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사항
9. 탄소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10. 탄소산업 관련 기관(연구소, 연구조합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지사가 탄소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위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육성ㆍ지원을 위한 조례」제5조에 따른 전문기관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탄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탄소산업 육성의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이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탄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탄소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2. 탄소산업 인력양성 및 창업보육 사업
3. 탄소기술 국내외 협력 및 마케팅 지원 사업
4. 탄소소재 부품 및 제품 신뢰성 평가・인증지원 사업
5. 탄소산업 신사업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
6. 탄소소재 부품 및 제품 보급 확산 지원 사업
7. 그 밖의 도지사가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탄소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탄소산업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지원
2. 탄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3. 탄소산업 관련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4. 탄소산업 관련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지원
5. 탄소제품 공공구매 등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탄소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탄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탄소기술의 개발 촉진 및 상용화에 관한 사항
4.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탄소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탄소기술 비영리법인 육성 및 민간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7. 탄소산업 육성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2. 8.>
1. 탄소산업 업무담당 국장(당연직)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탄소산업 관련 기관・단체・기업의 임직원
4. 탄소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탄소산업 담당과장이 된다.
①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②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직ㆍ간접적 관계가 있는 자는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또는 회피를 신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또는 회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제10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기타 심신장애 및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활동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탄소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및 탄소기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근속자 또는 우수 전문 기술자 및 기관・단체・기업에게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