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어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ㆍ임업(이하 "농어업"이라 한다)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수산물" 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수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농약농수산물등"이라 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환경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3. 12. 8.>
②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2. 8.]
도내 농어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실천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8]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도내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을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8]
① 도지사는 법 제7조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따라 매 5년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ㆍ보급ㆍ교육 방안
3. 친환경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4. 친환경농어업 실천농어가의 소득보전 방안
5.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 강화방안
6.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연도별 투융자 계획
7. 농업 환경보전 모델 정립 및 확산 <신설 2015. 12. 28>
8. 농약, 비료, 항생ㆍ항균제 그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신설 2015. 12. 28>
9. 친환경농업단지ㆍ지구 육성방안 <신설 2015. 12. 28>
10.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15. 12. 28>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전북자치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ㆍ군 실천계획을 세워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시책에 부합하는 사업
2. 친환경농어업 생산ㆍ유통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자재 지원
3. 친환경농어업 실천농어가 소득보전 지원
4.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보급
5.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훈련
6. 친환경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7. 친환경농어업 가공ㆍ체험ㆍ관광 기반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8. 친환경 농수산물 민간인증기관 육성
9. 유기 축산업의 확산 및 보급
10. 친환경농수산물 학교급식 지원
11.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장개척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촉진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해외시장 조사 및 수출을 촉진하고, 해외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농산물을 발굴ㆍ육성하여 수출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확대하고 공급기관, 농업 관련 단체, 단체급식소 등의 장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28]
도지사는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도내는 물론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와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 등의 단체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8]
① 도지사는 매년 친환경농어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다음연도 시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농업육성 평가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수산물 인증 및 생산실적
2. 농약, 비료, 항생ㆍ항균제 그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실적 <개정 2015. 12. 28>
3. 친환경농어업 단위사업별 추진실적
4. 시군별 친환경농업 자체사업 추진실적
5.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 실적 <신설 2015. 12. 28>
6. 축산분뇨 처리실태 <신설 2015. 12. 28>
도지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에 노력한 시ㆍ군, 기관ㆍ단체,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 시상 할 수 있다.
① 친환경농어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친환경농어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어업의 육성을 위한 중요 정책과제
3. 기타 친환경농어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이하“위원장”이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0. 21.>
③ 당연직 위원은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련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2022. 10. 21., 2023. 12. 8., 2024. 5. 31.>
1. 친환경농어업 생산자 대표
2. 친환경농수산물 유통전문가
3. 친환경농어업 관련학과 대학교수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소비자 대표
6.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 단체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 12. 28>
④ 제3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⑨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5. 1, 2015. 12. 28., 2023. 12. 8.>
제9조제3항제6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15. 12. 28>
1. 관련기관 5급 이상의 공무원(농협 등 공공기관 3급 이상 임직원)
2. 연구기관의 농어업분야 연구위원급 이상
3. 농어업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친환경 농어업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자
① 제9조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11조 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