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1>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원활한 인력운용을 위해 인력운용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11., 2023. 12. 8.>
③ 출자ㆍ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0. 11>
④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원 채용시험 시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시험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10. 11>
⑤ 제4항에 따른 채용시험은 전북자치도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11., 2023. 12. 8.>
⑥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직원채용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11>
⑦ 도지사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채용 시, 기관의 업무와 사업을 수행함에 적합한 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11>
① 제3조제5항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위탁받은 경우 도지사는 전체 공공기관을 통합하여 정기적ㆍ일괄적으로 통합채용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통합채용 필기시험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 직무분야 및 예기치 못한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 자체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도지사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1]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직원배치 및 인사교류 시 직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1]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기업유치지원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6. 21., 2019. 12. 31., 2022. 10. 21., 2022. 12. 9.,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의회 의원은 제외) 3명 이내
2.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 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명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도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경우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1>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도지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내부규정에 양성평등 균형 유지를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11., 2022. 12. 9.>
③ 삭제 <2022. 12. 9.>
④ 삭제 <2022. 12. 9.>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 전북자치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방재정프로그램에 준하는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오류나 그 밖의 사유로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출납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지출원은 금고와 협의하여 지급명령서를 전자적으로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9.]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내용, 경영성과, 기관의 역량 등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2. 12. 9.>
1. 전년도 예산서와 결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⑦ 도지사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제공할 수 있다.
도지사는 경영평가 결과 조치계획을 포함한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22. 12. 9.]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의회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⑤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경영평가단은 해당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종료한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도지사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 해당 기관의 경영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영개선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사업규모ㆍ조직ㆍ인력 등 경영개선 합리화
2. 예산 및 보수체계와의 연계ㆍ반영
3.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평가단은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0. 11>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도지사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 또는 법인 등에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업무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출자‧출연 기관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전북자치도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법인
3. 전북자치도가 연간 5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위탁 또는 보조 기관‧단체‧법인
도지사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부터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보고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
②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결산서를 지체 없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본조신설 2019. 10. 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