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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1553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하며 이하 “시험소”라 한다)에 신청하는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신청 절차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검사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2023. 12. 8.>

제2조

검사신청 등

① 시험소에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을 포함하여 이하 ”시험소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검사는 도축장을 관할하는 시험소 소속 검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2018. 8. 10., 2023. 12.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신청서는 적용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도축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가축 및 식육의 검사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축검사신청서
2. 축산물의 위탁검사 :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검사 신청서
3. 가축외동물의 검사 :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 서식의 가축외 동물의 도축검사신청서
4. 그 밖의 축산물검사 :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신청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료의 채취 기준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3조

수수료 및 납부방법

①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거나 검사성적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② 제1항 외 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와 같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가장 유사한 항목의 검사방법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18. 8.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4조

검사성적서 발급 등

① 시험소장은 제2조의 신청에 따라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② 검사성적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험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제5조

수수료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축산물 위생감시를 실시하는 기관에서 업무와 관련된 검사 의뢰하는 경우
2. 사법기관에서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의뢰하는 경우
3. 농가의 가축사양관리 및 질병방역 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수출을 목적으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단 내수전환은 제외한다. <신설 2018. 8. 10>
② 전북자치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급식법」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 학교 및 군부대의 장이 축산물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

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이미 제출ㆍ납부된 검사시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신청인이 검사 의뢰 시점에서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검사를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검사시료는 즉시 반환 한다. <개정 2018. 8. 10>

제7조

검사신청에 대한 거부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공정한 검사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시험소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