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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15532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5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3., 2011.11.11., 2020.11.13., 2022. 3. 11., 2023. 12. 8., 2025. 11. 14.>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1.11., 2020.11.13., 2023. 12. 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
3. 공공 체육시설 운영 수익사업 및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4. 체육단체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1. 11. 11>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2023. 12. 8.>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4.5., 개정 2017.12.29., 2020.11.13., 2025. 11. 14.>

제3조

기금 조성 협조요청

도지사는 제2조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제목개정 2020.11.13.]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1.13., 2023. 12. 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4. 5>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0.11.13.,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
2. 그 밖에 도지사가 추천하는 체육 관계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 4. 5, 개정 2017. 12. 29>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 4. 5, 개정 2017. 12. 29>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9]

제4조의3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본조신설 2017. 12. 29]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1.11., 2020.11.13.>
1. 기금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조성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하되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 관리한다.
② 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2024. 3. 29.>

제7조

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1.11., 2020.11.13., 2023. 12. 8., 2025. 11. 14.>
1. 지방체육 진흥사업
2.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의 사업 및 활동
3.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전국체육대회 참가
5. 그 밖의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1. 11. 11>
② 기금은 적립된 기금의 범위에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개정 2020.11.13.,2024. 3. 29.>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1.11.11., 2020.11.13.,2024. 3. 29.>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11. 11. 11>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문화체육관광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체육정책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팀장

[전문개정 2020.11.13.]

제1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4.3., 2020. 11. 13., 2023. 12. 8., 2025. 11. 14.>

제11조

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1항의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