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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5531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32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

사용허가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3조

사용료 납부

조례 제7조1항에 의한 사용료의 납부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 교부시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4조

관람권의 처리

① 체육시설 사용자는 발매한 관람권을 도지사에게 인도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인수한 관람권을 검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권을 전산 판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출입증 발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1. 체육시설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공무 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도지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그 발급 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6조

회원권 발급

① 도지사는 회원을 모집할 경우 제6호 서식의 회원권을 발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② 도지사는 제7호 서식에 의하여 회원권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회원권발급상황과 회비수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7조

위임신고

사용자가 관람권 취급 현금출납 정산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위임장을 사용허가 신청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8조

입장권 등의 수불

도지사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입장권ㆍ연습권ㆍ회원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9조

관람수입

도지사와 사용자는 당일 관람권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관람권정산내역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고 관람권 매상수입은 늦어도 익일까지 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예매시에는 행사후 3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10조

각종서식

도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이외의 별도 보조서식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