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①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사용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신청서 및 행사 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시설사용 가부와 사용료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③ 도지사는 사용허가를 결정할 때에는 사용시간 및 사용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설물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사용 3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7., 2024. 1. 12.>
1.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 전액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 전액
3. 사용예정일로부터 2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한 때 : 납입 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4.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 중단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한 때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 일수 해당금액 전액
① 사용자의 설비라 함은 기존설비 외에 공연 및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음향, 조명, 무대 등 특수한 설비를 말한다.
②사용자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반입 설치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용허가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설비의 운영 및 설치ㆍ해체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4. 6. 27>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 6. 27., 202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