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청사의 시설물을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방 운영하고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청사의 시설물을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방 운영하고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청사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6. 27.,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시설물”이라 함은 전북자치도에서 사용하는 공용물로서 청사 내외에 시설된 건물과 조경, 광장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사용허가 시 부과되는 시설사용료를 말한다.
4. “사용시간”이라 함은 사용자가 주목적에 사용한 시간과 사용 후 청소를 완료하고 제17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시간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시설물중 개방 대상시설물과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27., 2023. 12. 8.>
1. 공연장 : 강연ㆍ토론회ㆍ공청회 등 각종행사 및 연극ㆍ음악 등 문화행사 <개정 2014. 6. 27>
2. 대회의실 : 강연ㆍ토론회 등 각종회의
3. 체육관 및 체육시설 : 각종 체육행사
4. 야외공연장 및 놀이마당 : 음악ㆍ연극 등 문화행사와 유아 및 청소년단체발표회
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7, 2015. 10. 30>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ㆍ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4.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단, 시ㆍ군의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거나 사회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영리행사는 제외한다)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14. 6. 27>
6.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7. 사용허가 규정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던 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
8. 그 밖에 시설물관리 및 장비 운영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 6. 27>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화성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
2. 도지사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3. 시설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쓰레기는 수거하여 처리할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사용자에게 참석자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7>
1. 술에 취한 자, 소란을 피우는 자,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개정 2014. 6. 27>
2.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또는 행사진행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시설물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행위를 하는 자
4. 청사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유지상 퇴장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4. 6. 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7, 단서삭제 2015. 10. 30>
1. 사용신청 및 허가된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한 경우 <개정 2014. 6. 27>
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4. 6. 27>
3.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개정 2014. 6. 27>
4.「공연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개정 2014. 6. 27>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4. 6. 27>
①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 한다.
②시설물 사용료 징수는 지방세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 6. 27>
도지사는 시설물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27., 2023. 12. 8.>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 면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100분의 50경감
4. 공익목적에 제공하는 행사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0분의 30경감
시설물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6. 27>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시설물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2014.6. 27>
사용자가 행사목적을 위하여 시설 내에 특별한 설비를 추가로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6. 27>
①사용자는 사용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하여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망실됐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때에는 「민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
①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시설물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사용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6. 27>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원상복구하고 소요된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4. 6. 2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