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52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09-02-26공포 2009-02-26공포번호 010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 등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3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2.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3.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4.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5. 기타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제4조

지원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