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517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전북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인력수급 전망
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3.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
4. 청년 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② 도지사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업 등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산업동향 및 청년 고용동향
2. 청년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시ㆍ군,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여 공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대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고 과반수는 외부 인사 중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10. 22., 2022. 10. 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청년일자리 관련 분야 공무원 또는 학계ㆍ산업계 전문가
2. 청년일자리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4.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도내 대학교 총장ㆍ학장의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대표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였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해촉에 관한 사안의 경우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교육기관 활용

① 도지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행·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③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④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ㆍ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