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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11551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천일염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4>
1. “천일염”이라 함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증발 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한다.
2. “염전”이란 소금을 생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 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ㆍ소금창고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3. “함수”란 그 함유 고형분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4. “가공”이란 염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염을 태우거나 용융(열을 가하여 액체로 만드는 것을 말함)ㆍ세척ㆍ분쇄ㆍ압축 등의 방법(용해는 제외한다)으로 형상의 변경이나 불순물 제거, 그리고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천일염 생산자”라 함은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 그리고 이를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 및 천일염 생산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천일염 산업 육성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천일염 생산자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천일염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천일염 생산자는 전통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안전한 천일염 생산과 위생적인 염전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천일염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정부의 천일염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천일염 산업 발전을 위한 천일염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14.>
1. 천일염 산업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염전 주변 환경 분석 및 오염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3. 노후 해주ㆍ소금창고 실태 및 친환경 소재 이용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4. 천일염 품질인증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
5.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ㆍ개발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조직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수출 및 소비촉진을 위한 제품 개발, 우수성 홍보에 관한 사항
8.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9. 그 밖에 천일염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

설치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는 천일염산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5. 14., 2023. 12. 8.>

제6조

기능

제5조에 의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천일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천일염산업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0. 2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수산 관련 국장 2. 다음 각 목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 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수산 관련 위원회 위원: 1명 나. 천일염 생산자ㆍ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다. 천일염산업 육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라. 그 밖에 전북자치도의 천일염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제2항제2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5.14.]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5.14.>

제10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천일염 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천일염 산업업무 팀장이 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2023. 12. 8.>

제12조

시책 발굴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천일염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환경친화적인 천일염 생산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 및 위탁

① 도지사는 천일염 산업 발전을 위하여 생산자, 민간단체,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비 및 수강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교류 및 홍보 등

① 도지사ㆍ민간단체 및 생산자는 천일염 생산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천일염 산업의 발전에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천일염 산업의 육성을 위해 생산비 절감, 친환경 생산ㆍ관리 등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할 수 있다.

제15조

보조금 지원 등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일염 생산자,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4.>
1. 천일염 생산ㆍ부대시설 신규설치 및 개ㆍ보수 지원
2. 천일염 생산 설비ㆍ장비 및 산지종합처리장 지원
3. 국ㆍ내외 품질인증 및 잔류농약 검사비용
4. 천일염 브랜드화 및 연구ㆍ홍보 지원
5. 천일염 산지유통센터 지원
6. 그 밖에 천일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6조

소비촉진 활동 등

① 도지사는 천일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수성 홍보, 박람회 개최, 시장개척, 수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민간단체, 생산자는 전문식품 제조기업, 외식업체 및 소비자들이 전북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2023. 12. 8.>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