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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5512

전북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32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목 및 정원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 단원은 총 40명의 범위에서 운영하고 종목별로 감독과 코치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종목과 종목별 인원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입단서류

입단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근로계약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이력서 1부
4.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사항 기재)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1부
6. 채용 신체검사서 1부
7.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지도자에 한함) 1부
8. 경기지도 실적증명서(지도자에 한함) 1부
9. 경기실적 증명서(중앙경기단체 발행) 1부
10. 이적동의서(해당 선수에 한함) 1부

제4조

인사기록

단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증명발급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며, 성실히 훈련하여야 한다.
2.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단원은 훈련 및 경기에 임함에 있어 단장, 지도자 등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단원은 직장이탈 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 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복무시간 등

① 단원의 복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②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대회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③ 감독은 코치 및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

휴가

① 단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신고하고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가는「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실시하고 대회출전 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9조

겸직 금지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0조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등

① 지도자는 대회출전 및 훈련계획 등이 포함된 연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보고하고 훈련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는 수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공지하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 지도자는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시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대회 및 전지훈련 종료 후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단원의 대회출전, 전지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전북특별자치도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6급 이하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고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장비(피복ㆍ유류) 구매 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⑤ 유료시설을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등급책정 및 보수

① 단원은 매년 1월 전년도 1년간의 대회출전 성적을 기준으로 별표 1에 의한 등급을 책정한다. 단, 신규 단원은 최근 1년간의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수는 별표 2에 의한 연봉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되 입단 이후 경기실적, 국가대표 경력, 종목별 특성, 팀 기여도, 발전가능성, 지도력 등을 감안 등급별 연봉액의 15%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연봉은 12월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2조

우수선수 영입비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종목별 특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감안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단원이 우수선수 확보, 대회 참관, 정보수집 등을 위하여 관외 출장을 갈 경우「전북특별자치도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6급 이하 공무원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조례 제9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팀 운영비, 격려금과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지도자 우수선수 영입활동비는 별표 4부터 별표 7과 같다.

제13조

이적

① 우수선수 영입비를 받은 선수는 2년 이상 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한다.
② 단원이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이적동의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험가입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단원에 대하여 사회보험(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대회 출전 및 훈련 중에 발생한 부상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

퇴직금

① 퇴직금은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총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눈 수치에 월평균 보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월평균 보수는 퇴직 전 3개월의 보수(연봉월액) 총액을 퇴직 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수치에 3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③ 협의회 구성, 개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

인권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합숙소

① 선수는 출ㆍ퇴근 및 훈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합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합숙소의 이용은 단원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선수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선수에게 합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
③ 선수가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합숙소는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합숙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

징계

①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직장운동경기부 및 대회 운영 관련 금품수수, 횡령ㆍ배임, 회계부정,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및 채용비리
3. 폭력ㆍ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집단 따돌림
4.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
5. 훈련 기간 중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6. 대회 부정 출전ㆍ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에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 그 밖의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대한체육회 및 시ㆍ도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의결 및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2. 정직은 1개월에서 3개월 기간 내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3. 감봉은 1개월에서 6개월 기간 내 1회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 총액 1임금지급기 보수총액의 10분의 1을 한도로 보수를 감하고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4. 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여 반성하게 한다.
② 해고된 단원은 재입단할 수 없다.

제21조

휴직

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하려는 단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입영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단원의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제22조

수탁자의 의무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자는 조례 및 규칙을 준용하여 경기부를 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지사와 상호 합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