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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5511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58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설치 및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도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부장, 주무,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전북자치도의 업무담당국장, 부단장은 전북자치도의 업무담당과장, 부장은 전북자치도의 업무담당, 주무는 전북자치도의 업무담당자가 되며, 단원은 감독 및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와 선수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

임무

경기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단장은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은 단장 보좌 업무수행
3. 부장은 경기종목의 발굴ㆍ육성 등 선수단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4. 주무는 경기부 운영을 위한 행ㆍ재정적 실무
5. 감독은 선수의 발굴ㆍ육성, 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대회 출전에 관한 사항 등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
6. 코치는 선수의 훈련ㆍ경기지도ㆍ체력단련 및 감독이 없는 경우 감독 대행
7. 선수는 훈련ㆍ각종 대회 출전 및 생활체육교실 지도(자원봉사) 등

제4조

자격기준

단원의 자격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0.>
1. 지도자는 선수경력 6년 이상(다만, 대졸이상은 선수경력 3년 이상)과 지도자 경력 2년 이상으로서 당해 종목의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 선수는 선수경력 2년 이상과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제5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기부의 단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혹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9. 직장운동경기부로부터 기존에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사람
10. 체육단체 재직 중 징계로 영구제명을 받은 사람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사람(선수 및 지도자에 한함)으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② 경기부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른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제7조 직권면직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10.]

제6조

입단계약

① 단원은 서류심사를 통하여 도지사와 입단계약을 체결하되 지도자에 대하여는 면접심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되, 공개모집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0.>
② 입단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시 정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주요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선수의 경우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지도자 및 선수와의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선수에 대한 계약 체결 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0.>

제7조

직권면직 등

① 도지사는 입단 계약된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직권면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팀내 화합분위기를 저해하거나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5.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폭력ㆍ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 교폭력을 포함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정될 때(다만 학교폭력의 경우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② 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0. 10.]

제8조

보수 등

① 단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전성적에 따른 연봉제로 한다. 다만, 신규로 계약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합의에 따른다.
② 국내ㆍ외 주요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이 있거나 그 가능성이 인정되는 선수를 영입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1년 이상 재직하다 퇴직하는 단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봉 및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실비보상 등

① 단원에게는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팀의 자율적 운영과 단원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팀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③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등에 출전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입상한 우수 단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대회 출전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을 지원하거나 차량 임차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팀에 지급할 수 있다.
⑤ 지도자에게는 우수선수를 영입하는데 소요되는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단원에게는 대회 출전 및 훈련 중에 발생한 부상치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단원에게는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과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⑧ 단원에게는 연1회 복지포인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0.>
⑨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팀 운영비 및 격려금과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과 지도자 우수선수 영입활동비 등 필요한 예산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0.>

제10조

합숙소의 운영

① 단원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 등을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숙소관리비 일체와 비품 및 소모품비ㆍ공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2025. 10. 10.>
② 합숙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10. 10.>

제11조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체육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도 지도자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수탁자는 후보자를 복수 추천하고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도지사는 위탁 및 재 위탁에 관하여 위탁만료 60일 이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전승인 등

① 수탁자는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13.>
1. 제1항에 따른 세부규정 및 운영계획서
2. 경기부의 팀 창설 및 해체에 관한 사항
3. 선수의 입단 및 퇴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승인을 받도록 지시한 사항

제13조

준용

경기부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의무, 지도ㆍ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경기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