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하대수층 분포상황(지층 및 지질구조 등) 및 수질ㆍ수위분포
2. 지하수 부존량 및 개발가능량
3. 지하수개발ㆍ이용계획 및 이용실태
4. 장래 지하수 활용계획
5. 지하수 보전구역의 설정
6. 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가 필요한 경우「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 전문기관에 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2 및 영 제20조의2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안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안의 내용
2. 공람기간 및 장소
3.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공고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시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영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군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하수관리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중에서 임명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수리지질학ㆍ응용지질학ㆍ수문학ㆍ환경공학ㆍ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4. 수리지질ㆍ응용지질ㆍ수문ㆍ환경ㆍ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지하수 또는 환경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당해 안건에 대한 자문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위촉 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 다만, 위원회 해산 후 2년이 경과하면 신규 위촉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해 필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