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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5509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2-06공포 2024-12-06공포번호 5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하수의 조사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하대수층 분포상황(지층 및 지질구조 등) 및 수질ㆍ수위분포
2. 지하수 부존량 및 개발가능량
3. 지하수개발ㆍ이용계획 및 이용실태
4. 장래 지하수 활용계획
5. 지하수 보전구역의 설정
6. 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가 필요한 경우「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 전문기관에 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주민의 의견 청취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2 및 영 제20조의2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안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안의 내용
2. 공람기간 및 장소
3.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공고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시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영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군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하수관리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중에서 임명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수리지질학ㆍ응용지질학ㆍ수문학ㆍ환경공학ㆍ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4. 수리지질ㆍ응용지질ㆍ수문ㆍ환경ㆍ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지하수 또는 환경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당해 안건에 대한 자문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횟수 제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위촉 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 다만, 위원회 해산 후 2년이 경과하면 신규 위촉으로 본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지하수 관리 예산지원

도지사는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해 필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