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지(이하"도지"라 한다)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지(이하"도지"라 한다)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도지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전북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 12. 3., 2023. 12. 8.>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변인이 된다.〈개정 1998. 9. 22, 2004. 11. 12, 2007. 2. 2, 2015. 7. 1, 2022. 10. 21.〉
③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과 도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1999. 12. 3., 2023. 12. 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1999. 12. 3>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지편찬계획 및 운영사항
2. 도지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 연구
3. 도지원고의 심의
4. 기타 도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 11. 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 12. 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9. 12. 3>
③ <삭제 1999. 12. 3>
① 도지편찬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도지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설 1984.05.16>
① 위원회는 도지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외의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 12. 3>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04 11. 12〉
②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지의 발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7. 3. 19, 1998. 9. 22, 2004. 11. 12, 2007. 2. 2, 2014. 10. 22., 2023. 12. 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도지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4. 11. 12〉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 2009. 4. 3, 2015. 5. 1., 2023. 12. 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