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20. 12. 11., 2023. 12. 8.>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20. 12. 11.,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2. 11., 2023. 12. 8.>
1.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3.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1.>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이 된다. <신설 2020.12.11. 개정 2022.10.21.>
③ 당연직 위원은 산림자원과장, 탄소중립정책과장, 관광산업과장, 건설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해양항만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7.2.2., 2007.8.3., 2008.3.7., 2008.7.10., 2010.7.30., 2011.12.16., 2013.11.8., 2016.5.9., 2019.1.2., 2020.7.1., 2020.12.11., 2022.10.21., 2024. 5. 31.>
1. 연안관리, 환경분야 및 공유수면매립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국가 기관 공무원 및 대학교수
2. 어업인 단체 또는 환경관련 단체
3. 수산업협동조합장 중에서 연안관리 등에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6.5.9., 개정 2020.12.11.>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1. 8]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0.12.11.>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척 또는 회피 사유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8., 2020.12.11.>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안관리 실무부서 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2.2., 2016.5.9., 2020.12.11.>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20. 12. 11., 2023. 12. 8.>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