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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550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20. 12. 11., 2023. 12. 8.>

제2조

기능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2. 11., 2023. 12. 8.>
1.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3.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1.>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이 된다. <신설 2020.12.11. 개정 2022.10.21.>
③ 당연직 위원은 산림자원과장, 탄소중립정책과장, 관광산업과장, 건설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해양항만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7.2.2., 2007.8.3., 2008.3.7., 2008.7.10., 2010.7.30., 2011.12.16., 2013.11.8., 2016.5.9., 2019.1.2., 2020.7.1., 2020.12.11., 2022.10.21., 2024. 5. 31.>
1. 연안관리, 환경분야 및 공유수면매립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국가 기관 공무원 및 대학교수
2. 어업인 단체 또는 환경관련 단체
3. 수산업협동조합장 중에서 연안관리 등에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6.5.9., 개정 2020.12.11.>

제3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1. 8]

제3조의3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0.12.11.>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척 또는 회피 사유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4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8., 2020.12.1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안관리 실무부서 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2.2., 2016.5.9., 2020.12.11.>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20. 12. 11., 2023. 12. 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