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를 선도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를 선도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12., 2017.4.14., 2020.8.14., 2023. 12. 8.>
1. “지역산업육성사업”이란 지역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사업 수행기관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 또는 협의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4. <삭제 2017. 4. 14>
5. <삭제 2017. 4. 14>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이외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12., 2020.8.14.>
① 이 조례를 적용하는 지역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8. 14., 2023. 12. 8., 2025. 4. 18.>
1. 미래형 자동차산업
2. 조선ㆍ항공산업
3. 농ㆍ건설기계산업
4. 재생에너지산업
5. 수소에너지산업
6. 탄소융복합소재산업
7. 바이오산업
8. 디지털ㆍICT융복합산업
9. 이차전지산업
10. 방위산업
11.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② 제1항의 지역산업의 적용 범위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15.10.12., 개정 2020.8.14.>
③ 제1항을 적용받는 지역산업은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0. 12>
도지사는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18.]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8.14.> ② 제1항의 지역산업 육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8.14.> 1.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 2. 전북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 3. 지역산업별 현황 및 성장전망 4. 지역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5. 기술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8.14.]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지역산업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4.14., 2020.8.14., 2023. 12. 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2. 정부,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이 출연‧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및 전문학교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시행자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목개정 2020.8.14.]
<삭제 2017. 4. 14>
도지사는 제5조의 지역산업육성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8.14.>
1.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
2.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
3. 산업단지의 조성ㆍ분양 및 임대
4.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5. 지역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산업기술 기반 조성
6.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에 관한 자금
7.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산업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17. 4. 14>
<삭제 2017. 4. 14>
<삭제 2017. 4. 14>
<삭제 2017. 4. 14>
<삭제 2017. 4. 14>
<삭제 2017. 4. 14>
<삭제 2017. 4. 14>
<삭제 2017. 4. 14>
<삭제 2017. 4. 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