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1. 12.>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1. 12.>
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1. 12.>
②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③ 조례 제7조에 따른 채권의 상환 이율은 연 2.0 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13. 6. 28, 2015. 5. 1, 2016. 7. 22, 2019. 8. 30, 2022. 12. 30., 2025. 8. 1.>
① 채권의 발행ㆍ보관 및 관리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되, 조례 제8조에 따라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타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2024. 1. 12.>
②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채권을 그의 책임하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1., 2022. 12. 30.>
③채권의 매출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관내 시ㆍ군지부 및 지점에서 하고, 상환업무는 전국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④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도지사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①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2. 11.>
②채권의 등록사무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위탁은행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2. 12. 30.>
① 채권의 매출은 채권매입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입신청서와 채권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채권매입필증과 별지 제1-3호서식의 채권매입확인증 또는 즉시 매도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채권매입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2. 2. 11.>
②지역개발채권 매출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매입 사실 증명은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붙임 또는 확인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9. 7. 3., 2022. 12. 30.>
채권을 매출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 신고 접수시에는 그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
①채권의 상환개시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삭제 2022. 12. 30.>
① 상환일이 도래한 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 중 채권매입자의 신청에 의한 지급방법을 따른다. <개정 2022. 2. 11.>
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지급
2. 매출대행 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금융계좌로 지급
② 채권매입자가 제1항 각 호의 지급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청구한다. <신설 2022. 2. 11.>
①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채권의 중도상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30.>
1.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특허ㆍ신고ㆍ등록ㆍ각종계약체결등 채권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ㆍ철회ㆍ반려ㆍ각하된 경우
2. 채권매입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를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발행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채권상의 이율에 의한 연 이율로 매출일로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2. 12. 30.>
채권은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당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삭제 2014. 11. 21>
<삭제 2014. 11. 21>
<삭제 2014. 11. 21>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에 있어서는 10년, 이자에 있어서는 5년으로 완성한다. 다만, 기 발행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약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완성한다.
도지사는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제반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출점 및 총괄점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채권은 공정한 유통질서확립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2., 2022. 12. 30.>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처리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