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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자치법규 211549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5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6. 12. 30>
② 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12. 30.,2023. 2. 24.>

제3조

관리자 지정

<삭제 2016. 12. 30>

제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2. 7., 2023. 2. 24., 2023. 12. 8.>
1. <삭제 2016. 12. 30>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4. 지역개발채권(이하"채권"이라 한다)발행 수입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삭제 2016. 12. 30>
7. 그 밖의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제5조

채권 발행

①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4., 2023. 12. 8.>
② 도지사는 채권의 발행ㆍ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2. 23.>

제6조

채권의 매입

①「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단서신설 2018. 3. 30, 개정 2018. 12. 21., 2023. 2. 24.>
1.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신설 2016. 12. 30>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신설 2016. 12. 30>
② 전북자치도와 시ㆍ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 발행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
③ 제2항 단서에 의한 채권의 첨가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채권을 첨가 매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채권 매입대상자 중 면제대상자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2. 24.>
⑤ 제1항에 따른 매입대상자중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3. 2. 24., 2023. 12. 8.>

제7조

채권의 상환 및 이자율

① 제6조에 따른 채권의 상환은 5년 거치후 일시 상환하며 그 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를 적용한다. 다만, 시중금리 및 채권 유통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가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6. 12. 30><개정 2023. 2. 24.>
② 도지사는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 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도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 개시일부터 청구일 전날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이자율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로 한다. <개정 2023. 2. 24.>
③ 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않으며 부득이 중도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2. 24.>
④ 채권의 상환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 전날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개정 2023. 2. 24.>
⑤ 도지사는 다음 해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미상환채권의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그 상환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

[제목개정 2023. 2. 24.]

제8조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의 융자대상

기금은「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각 호와 도지사가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되, 지역발전ㆍ복리증진ㆍ사업의 수익 및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1. 2. 7., 2016. 12. 30., 2023. 2. 24.>

제10조

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자율은 채권의 상환이자율에 1퍼센트 포인트를 가산한 범위에서 제17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2019. 12. 11., 2023. 2. 24., 2023. 12. 8.>
1. 삭제 <2019. 12. 11>
2. 삭제 <2019. 12. 11>
②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 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 기간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2023. 2. 24.>
③ <삭제 2016. 12. 30>
④ 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 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4.>
⑤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 금리변동에 따라 신규 융자금의 이자율을 0.5퍼센트 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4.>

제11조

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개정 2023. 2. 24.>
③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4.>

제12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4.>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13조

기금자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9조의 우선순위 및 연중 자금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분기 1회 융자한다. 다만, 도지사가 융자대상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1. 4.>
② <삭제 2016. 12. 30>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통합기금으로 관리ㆍ운용하지 않고 별도로 운용ㆍ관리한다. <신설 2016. 12. 30., 2023. 2. 24., 2023. 12. 8.>

제14조

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 2. 24.>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3. 2. 24.>
1. 제7조에 따른 채권 원리금
2. 제9조에 따른 융자금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
③ <삭제 2016. 12. 30>
④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16.12.30., 2020.11.13., 2023. 2. 24., 2023. 12. 8.>

제15조

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해당 연도 회계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2. 24.,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2. 24.>
1. 기금의 운용규모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회계공무원 관직지정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예산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지역개발기금 업무 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16.12.30., 2020.11.13.>

제17조

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의 전북특별자치도 통합기금운용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2020.11.13., 2023. 2. 24., 2023. 12. 8.>

제18조

위원장 및 위원

① <삭제 2016. 12. 30>

제1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2. 24.>
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2. 채권발행 등 기금조성방법
가. 기금운용계획
나. 채권발행 등 기금조성사항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 2. 7>

제20조

구성 및 운영

<삭제 2016. 12. 30>

제21조

간사

<삭제 2016. 12. 30>

제22조

의견청취

<삭제 2016. 12. 30>

제23조

회의록 등

<삭제 2016. 12. 30>

제24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011. 2. 7., 2015. 5. 1., 2023. 2. 24., 2023. 12. 8.>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