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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자치법규 2115497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58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8.>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신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다.
3.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다.
4. “지역지식재산센터”란「발명진흥법」제23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5. 8. 8.>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 모두에게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8.>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5. 8. 8.>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8. 8.>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 및 전략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도민 대상 지식재산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재원의 조달 및 지원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추진 및 지식재산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
1. 초ㆍ중ㆍ고 학생 대상의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관계기관의 지식재산 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역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력강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대학 등에서 창출된 지식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우수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5. 8. 8.>
1.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의 공표는 전북특별자치도보나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재 및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9조

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과 활성화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와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학 등의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기관의 협력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 관계기관인 지식재산센터, 테크노파크, 대학 산학협력단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 [제목개정 2025. 8. 8.]

제12조

지식재산의 권리화 지원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사업자가 지식재산의 원활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조치

도지사는 해당 지역 내에서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8.>

제14조

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①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5. 8.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
2.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3.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8. 8.>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5. 8.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자
2.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는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초ㆍ중ㆍ고 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관련분야 경험이 있는 사람
4.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에 재직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지식재산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시민단체, 지식재산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7.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6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5. 8. 8.>

제20조

관계기관 등에 협력 요청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표명,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권한의 위임 등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

<삭제 2025.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