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및 제37조와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주요사업의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0. 4, 2006. 5. 12, 2014. 12. 26., 2023. 12. 8.>
제2조
기능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02. 10. 4., 2006. 5. 12., 2014. 12. 26., 2022. 11. 4., 2023. 12. 8.>
1. 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2. 10. 4〉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자 지정 및 대상사업 취소에 관한 사항
6. 주요 사업 투자심사
7. 기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회의에 부친 사항
제3조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06. 5. 12, 2007. 2. 2, 2014. 12. 26, 2017. 1. 2〉
③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ㆍ건설교통국장과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 5. 12, 2007. 2. 2, 2007. 8. 3, 2008. 7. 10, 2010. 7. 30, 2011. 12. 16, 2014. 10. 22, 2014. 12. 26〉
제4조
임기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제4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26]
제5조
위원의 해촉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 일신상의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1. 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간사 등)
제8조
간사 등제8(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2. 10. 4, 2007. 2. 2>
②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2. 10. 4>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2. 10. 4, 2007. 2. 2>
②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0. 4>
제9조
자료협조 및 의견청취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 10. 4>
제10조
수당위원회에 참석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23. 12. 8.>
제11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