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9조제2항 및 제87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사항과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이 규칙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9조제2항 및 제87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사항과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직원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⑤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안건
2.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
3. 위원이 용역 수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련된 안건
⑦ 위원이 제6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 계획과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사항
2. 출제의 범위와 방법 및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고사성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육감은 고사를 실시할 때마다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고사감독관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위원회는 분야별로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인 경우에는 중등교육과 업무담당장학관이 되고 체육특기자의 선발인 경우에는 체육예술건강과 업무담당장학관이 되며, 서기는 각각 해당 업무담당장학사가 된다.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개정 2019.12.2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 위원,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고사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
제3장 체육특기자의 선발기준
체육특기자의 정원은 울산광역시교육감 관할 지역의 해당 입학 학년 정원의 3퍼센트 범위 이내로 한다.
체육특기자의 선발종목은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이하 “가맹경기단체”라 한다) 종목 중 학교운동부 및 학생공공스포츠 클럽 육성 종목으로 한다.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대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로 한다.
1. 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 및 시ㆍ도교육감이 주최ㆍ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ㆍ도 예선대회
2. 대한체육회 및 동 가맹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ㆍ도 예선대회
3. 시ㆍ도체육회 또는 이와 공동주최한 기타 단체의 시ㆍ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와 초ㆍ중ㆍ고 주말리그대회
4. <삭제 2020.12.17>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각종 대회에 출전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개인경기 중 3위 이내에 입상한 선수
2. 단체경기 중 3위 이내에 입상한 팀의 선수
3. 동일종목 대회에 6회 이상 출전한 선수
체육특기자의 배정, 선발 절차와 방법 및 내신성적 반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