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는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해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료원 설립ㆍ해산 등 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 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설립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하고 제1호와 제2호의 사람을 각 1명씩 추가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지방의료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명
3. 해당 의료원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4. 지역주민 대표 1명
전북자치도가 설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군산시 의료원로 27
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남원시 충정로 365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2. 의료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3. 도립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 수행
4.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ㆍ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ㆍ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의료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 8명 이상 12명 이하의 이사,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③ 직원의 임면은 의료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④ 의료원의 임ㆍ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사회는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 중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원장후보자는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종합병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 직위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ㆍ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6. 보건ㆍ의료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7. 병원경영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 전문가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①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의료원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원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의료원의 운영을 위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의료원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원장은 수술실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과 직원 및 수술을 받는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2.28.]
① 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의료원은 비용부담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의료원은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사업준비금의 적립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의료원은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① 도지사는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업무ㆍ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3조의 고유사업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원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임원추천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별표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