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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475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5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2025. 3. 7.>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하는 천연기념물(동물)을 말한다.
2.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 및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 전라북도 내 지방도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관할하는 지방도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관리기관의 임무

① 관리기관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야생동물주의 및 사체신고요령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관할구역 내 도로중 야생동물 충돌이 빈번한 지역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사체처리

수거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제6조

비용청구

관리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포상금

관리기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 신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