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
① 도지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2. 교육부 글로컬대학 지정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방비 매칭 지원
4. 지역산업체 수요 맞춤 인력 양성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정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국공립 연구기관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방대학 및 지역대학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책의 평가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사업 및 그 협력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35퍼센트 채용을 포함한 지역균형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ㆍ기업유치지원실장ㆍ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하며, 위촉직 위원은 대학ㆍ산업체ㆍ연구기관 등의 인사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 2, 2019. 1. 2, 2019. 12. 31, 2022. 10. 21., 2023. 12. 8., 2024. 11. 1.>
④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도록 한다. <개정 2024. 11. 1.>
1. 당연직 위원: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2. 위촉직 위원: 2년(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제3조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회의를 개최할 경우로서 의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의장이 따로 정한다.
도지사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지역 내 대학은 상호 협력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소속 직원 파견 및 운영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4. 11. 1.>
삭제 <2024.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