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재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 사업자(외국인 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관광진흥법」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7. 5. 4, 2009. 4. 3., 2023. 12. 8.>
이 조례는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재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 사업자(외국인 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관광진흥법」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7. 5. 4, 2009. 4. 3.,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4., 2023. 12. 8.>
1. “항공사업자”라 함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전북자치도 소재 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정기 항공노선 운영자를 말한다.
2. “공항권역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공항이 당해 시ㆍ군에 소재하고 있거나 공항을 생활권으로 하는 공항인근 시ㆍ군을 말한다.
3. ˝여행사˝라 함은 「관광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재정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항공기 운항에 따른 항공사 손실금
2. 공항시설 사용료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항공권 발매 승객유치 여행사 <신설 2007. 5.>
① 재정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지역내 공항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항공기의 연평균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와 승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손금의 일부 및 승객유치 실적에 의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5. 4., 2023. 12.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의 기준ㆍ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5. 4>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는 재정지원금교부신청서(별지 1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4>
②제1항의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좌석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
7. 항공권 발매 출발ㆍ도착 탑승현황 <신설 2007. 5. 4>
①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부담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공항소재 시ㆍ군 그리고 공항과의 접근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인구비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 시ㆍ군과 공동협의하여 부담한다. <개정 2007. 5. 4, 2022. 11. 4., 2023. 12. 8.>
② 여행사에 대한 재정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부담한다. <신설 2007. 5. 4., 2023. 12. 8.>
도지사는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로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한다. <개정 2007. 5. 4>
도지사는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4, 2022. 11. 4.>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4>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