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 및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직무발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하고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7. 20., 2009. 4. 3., 2011. 11. 11., 2019. 10. 11., 2020. 4. 1., 2023. 12. 8.>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11., 2023. 12. 8.> 1. “직무발명”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도유지식재산권”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ㆍ「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특허법등”이라 한다)에 따라 전북자치도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특허등”이란 특허법등에 따라 아직 등록하지 않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품종보호의 지식재산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유지식재산권의 매각 나.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다. 도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법등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특허법등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허락 라.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발명기관의 장”이란 발명자가 소속한 기관이나 부서의 장을 말한다. 7. “처분수입금”이란 직무발명의 처분으로 그 직무발명에 관하여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
직무발명의 권리승계① 전북자치도는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등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전북자치도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1., 2023. 12. 8.>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전북자치도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개정 2019. 10. 11., 2023. 12. 8.>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전북자치도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1., 2023. 12. 8.>
제5조
업무의 관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9. 10. 11., 2023. 12. 8.>
1. 직무발명의 지방자치단체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9. 10. 11>
3. 등록보상금 및 도유지식재산권의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0. 11>
4.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제6조
발명의 신고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발명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1>
제7조
직무발명의 승계결정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와 특허권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북자치도가 승계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1.,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발명기관의 장과 발명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1>
제8조
권리의 양도발명자는 도지사로부터 그가 신고한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전북자치도가 그 권리를 승계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도지사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1., 2023. 12. 8.>
제9조
특허등의 출원① 제8조에 따라 권리를 양도 받은 도지사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특허등의 출원을 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등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명자가 이미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0. 11>
② 제1항에 따른 특허등의 출원은 도지사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허등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1>
제10조
발명자의 특허등 출원 제한① 발명자는 도지사로부터 그가 제6조에 따라 신고한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전북자치도가 그 권리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등의 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0. 11., 2023. 12. 8.>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명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1>
제10조의2
특허권등의 재산등록도지사는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등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전북자치도 명의로 재산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19. 10. 11]
제10조의3
처분의 원칙① 도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할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이 도유지식재산권의 매각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을 할 수 있다. 1.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2. 품종보호권: 품종과 재배 유형이 다양하고 가격 변동이 심한 작물의 보급률 향상 또는 육성된 품종의 지속적인 보급을 위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도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발명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직접 도유지식재산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1]
제10조의4
처분의 방법 등도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1] 1. 도유지식재산권의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부칠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도유지식재산권을 매각하는 경우 3.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경우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실시료를 올려 재계약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6.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
제10조의5
등록 전의 처분① 발명기관의 장은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도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10. 11]
제10조의6
처분대금의 처리도유지식재산권의 처분대금 및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전북자치도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19. 10. 11]
제11조
등록보상금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명의로 설정등록한 특허권등에 대하여 매 권리 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1., 2023. 12. 8.>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디자인권: 30만원
4. 품종보호권: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 <신설 2019. 10. 11>
제12조
특허권등의 처분보상금① 도지사는 유상으로 도유지식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그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가하거나 유상으로 전북자치도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매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1., 2023. 12. 8.>
1. 도유지식재산권(품종보호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이 100만원이하인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30/100에 해당하는 액 <개정 2019. 10. 11>
2. 도유지식재산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000만원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100만원)×20/100+30만원] <개정 2019. 10. 11>
3. 도유지식재산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1,000만원)×10/100+210 만원] <개정 2019. 10.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종보호권의 경우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32조에 따라 권리 매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11>
③ 도지사는 무상으로 전북자치도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발명가에게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1., 2023. 12. 8.>
제13조
보상금 등의 지급① 제11조 또는 제12조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 10. 11>
② 제11조에 따른 등록보상금과 제12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10. 11>
1. 제11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도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제14조
전직·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①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1조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전액을 지급한다.
②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5조
보상금의 불반환도지사가 발명자나 그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그 특허권등이나 특허등 출원이 무효가 되더라도 보상금을 반환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0. 11>
1. 거짓ㆍ사기ㆍ도용 등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특허가 무효가 된 경우
2. 발명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자나 특허등이 공유임에도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출원을 하지 않아 무효가 된 경우
제16조
위원회의 설치① 직무발명 및 도유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0. 11., 2023. 12. 8.>
② 제1항의 의한 위원회의 업무는 「전북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0. 11., 2023. 12. 8.>
제17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10. 11., 2022. 11. 4., 2023. 12. 8.>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전북자치도 승계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
자유발명의 승계삭제삭제 <2019. 10. 11>
제19조
발명자의 의무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전북자치도 또는 실시, 허여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9. 10. 11., 2023. 12. 8.>
제20조
비밀보장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1조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준용삭제삭제 <2019. 10. 11>
제22조
직무발명상황 통보삭제삭제 <2019. 10. 11>
제23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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