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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규칙자치법규 211546

울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005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16>

제2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6.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정책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재정복지과장<부칙개정 2007. 6. 30. 규168>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 <개정 2011.12.2><개정 2012.7.10 규256> <개정 2019.12.26.><개정 2022.6.16>
2. 농어촌의 교육 발전에 관심이 높고 사회적 덕망과 경륜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개정 2022.6.16>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22.6.16>
1.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촌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직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그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6.16>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6.16>

제7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부칙개정 2007. 6. 30. 규168>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 <2011.12.2><개정 2012.7.10. 규25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22.6.16>

제8조

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9조

수당 등

협의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16, 2026.4.2>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