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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15457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 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6. 27>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사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4. 6. 27>

제3조

<삭제 2014. 6. 27>

제4조

특수지근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을 별표 5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0. 10. 1]

제5조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3. 8. 9]

제6조

장려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관련 별표 9의 제8호아목에 따라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17.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