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 3. 17, 2014. 10. 17〉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1. 6. 3>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0.17., 2020.5.29.>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30>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 30>
①공무원은 화목ㆍ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그 이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7, 2004. 1. 30., 2025. 3. 7.>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3.7.> <개정 2020.5.29., 2025. 3. 7.>
③당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4.1.30., 개정 2020.5.29.>
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 3. 7>
삭제 <2019. 8. 9>
①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10. 17>
②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7>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10. 17>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7>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6.7.3., 2000.5.19., 2006.3.17., 2020.5.29., 2023.12.8.>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 한다. <개정 2006. 3. 17, 2011. 6. 3, 2019. 8. 9>
도지사는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9]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삭제 <2019. 8. 9>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2011. 6. 3, 2019. 8. 9., 2023. 10. 4.>
①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7>
② 연가는 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라 공무외의 국외여행과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7.30., 2011.6.3., 2014.10.17., 2019.8.9., 2020.5.29.>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 4. 24>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4. 24>
⑤ 삭제 <2019. 8. 9>
⑥ 삭제 <2019. 8. 9>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4.]
삭제 <2019. 8. 9>
삭제 <2019. 8. 9>
삭제 <2019. 8. 9>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3.7., 2009.1.30., 2014.10.17., 2018.3.30. 2020.5.29.> ② 삭제 <2025. 10. 10.> ③ 삭제 <2020.5.29.> ④ 삭제 <2025. 10. 10.>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3. 7, 2006. 3. 17, 2019. 8. 9> ⑥〈삭제 2006. 3. 17〉 ⑦〈삭제 2006. 3. 17〉 ⑧〈삭제 2006. 3. 17〉 ⑨〈삭제 2006. 3. 17〉 ⑩ 삭제 <2025. 10. 10.> ⑪〈삭제 2011. 6. 3〉 ⑫ 삭제 <2020.5.29.> ⑬ 삭제 <2025. 3. 7.> ⑭ 삭제 <2025. 10. 10.> ⑮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1호의 휴가는 제2호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2호의 휴가(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1호의 휴가를 포함한다)는 제3호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4.10.17., 개정 2016.9.30., 2019.8.9., 2020.5.29., 2025. 3. 7.>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⑯ 군입영 배우자 및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와 신병 수료식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 9. 30, 개정 2017. 12. 29., 2023. 10. 4.> ⑰ 삭제 <2020.5.29.> 1. 삭제 <2020.5.29.> 2. 삭제 <2020.5.29.> ⑱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다만 해당 자녀가 둘인 경우에는 연간 7일, 해당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3. 30., 2023. 10. 4., 개정 2024. 7. 5., 2025. 3. 7.> ⑲ 삭제 <2025. 10. 10.> ⑳ 도지사는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소속 공무원이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20.5.29.> ㉑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선거사무원,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㉒「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인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신고인 또는 전라북도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가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 10. 4.> ㉓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㉔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가족행복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5. 3. 7.> ㉕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를 둔 공무원은 12개월의 범위에서 손자녀돌봄 등을 위하여 1일 최대 2시간의 손자녀돌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3. 7.> ㉖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3. 7.> ㉗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3. 7.> ㉘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른 조사ㆍ처리에 의해 갑질 피해가 확인된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10. 10.>
삭제 <2020.5.29.>
삭제 <2019. 8. 9>
<삭제 2011. 6. 3>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4.24., 2020.5.29.>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 직무상의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전북특별자치도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6. 3. 17, 2014. 10. 17., 2023. 12. 8.>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삭제 2011. 6. 3>
<삭제 2011. 6. 3>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 3. 7, 2006. 3. 1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 3. 7, 2006.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