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내 중ㆍ고등학교의 신입생 중 올바른 생활태도를 가지고 학습활동에 충실하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균등과 전인적 인간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10. 7. 조262><개정 2023.10.6 조2812>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내 중ㆍ고등학교의 신입생 중 올바른 생활태도를 가지고 학습활동에 충실하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균등과 전인적 인간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10. 7. 조262><개정 2023.10.6 조2812>
이 조례에 따른 특별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하 “특별장학생”이라 한다)은 학비 부담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학교생활에 충실하며, 바르고 참된 인성을 가진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23.10.6 조2812>
1. 중학교 1학년 중 초등학교 전 교육활동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개정 2023.10.6 조2812>
2. 고등학교 1학년 중 중학교 전 교육활동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개정 2023.10.6 조2812>
3. 자연과학, 예능, 체육 등에 특수한 재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또는 각종 경시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학생<개정 2023.10.6 조2812>
4. 경로효친의 생활화와 봉사활동의 실천에 모범을 보인 학생<개정 2023.10.6 조2812>
특별장학생의 정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수의 100분의 1의 범위 매년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23.10.6 조2812>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장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특별장학생 후보자를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추천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특별장학생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학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특별장학생을 선정한다.<개정 2023.10.6 조2812>
① 특별장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그 밖에 일체의 공납금을 면제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0.6 조2812>
②특별장학생에 대하여는 교과서, 학용품, 교복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간접적인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특별장학생에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개정 2023.10.6 조2812>
② 교육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매 학기 초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중학교 특별장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개정 2023.10.6 조2812>
① 특별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3.10.6 조2812>
1. 퇴학하거나 1학기 이상 휴학한 때
2. 학교장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연간 출석율이 90%에 미달한 때
4. 기타 제2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② 특별장학생의 소속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0.6 조2812>
특별장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에 소요되는 자금은 매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① 특별장학생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등학교는 교육감, 중학교는 교육장 소속으로 두되,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0.6 조2812>
② 위원장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행정국장,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위촉한다.<개정 2005. 5. 3. 조735><부칙개정 2010. 8. 12. 조1160><개정 2012.4.1 조1275><개정 2014.6.26. 조1441>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10.6 조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