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2. 31, 2009. 4. 3, 2014. 10. 31., 2023. 12. 8.>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2. 31, 2009. 4. 3, 2014. 10. 31., 2023. 12. 8.>
①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 1. 18, 2010. 5. 7, 2014. 10. 31., 2023. 12. 8.>
②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분야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1996. 1. 18, 1999. 10. 1, 2006. 7. 14, 2007. 2. 2, 2008. 7. 10., 2023. 12. 8.>
③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ㆍ다른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위원,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ㆍ위촉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9. 10. 1, 2001. 1. 5, 2014. 10. 31., 2023. 12. 8.>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산하의 5급이상공무원
2.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이상인 자
3. 당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4. 당해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 3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09. 4. 3>
5.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alue engineering)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자〈신설 2006. 7. 14〉
6. 기타 당해분야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개정 1997. 12. 31>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안건심의에 한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와 중앙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일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1999. 10. 1>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0. 31]
제2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4. 10. 3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 11. 4.>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제2조제3항제1호 해당자로 임명된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7. 12. 31, 2010. 5. 7, 2011. 11. 1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 11. 11>
②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7. 12. 31, 1998. 9. 22, 2007. 8. 3, 2010. 5. 7>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ㆍ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통보서를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 6. 11〉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9. 10. 1>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8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평가위원회와 제16조의4제6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는 2/3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신설 2004. 6. 11, 개정 2010. 5. 7〉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기간은 당해공사 준공시까지로 한다. 〈개정 1999. 10. 1, 2006. 7. 14, 단서신설 2004. 6. 11〉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부쳐진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 11. 4.>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 1. 5>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개정 1997. 12. 31, 2001. 1. 5>
2.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개정 1997. 12. 31>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이외의 건설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건설공사 <신설 2001. 1. 5>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개정 1996. 1. 18, 2001. 1. 5>
5.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신설 2001. 1. 5, 개정 2014. 10. 31>
6.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사 <개정 1997. 12. 31, 2001. 1. 5>
7.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04. 6. 11〉
가. 〈삭제 2006. 7. 14〉
나. 〈삭제 2006. 7. 14〉
다. 〈삭제 2006. 7. 14〉
라. 〈삭제 2006. 7. 14〉
마. 〈삭제 2006. 7. 14〉
바. 〈삭제 2006. 7. 14〉
사. 〈삭제 2006. 7. 14〉
8.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안의 설계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 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 제3항에 따른 설계공모ㆍ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4. 3, 2010. 5. 7>
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5. 7>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ㆍ기술제안 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5. 7>
11. 발주청이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신설 2010. 5. 7, 개정 2014. 10. 31>
1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제52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1. 6, 개정 2014. 10. 31>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라도 다음 각호의 1의 대상은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신설 1997. 12. 31.,개정 2009. 4. 3., 2025. 3. 7.>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지정문화유산 및 임시지정문화유산의 수리복원정비공사
2. 전시ㆍ사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재해의 긴급복구를 위한 건설공사
4. 「건축법」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는 건설공사 <개정 2009. 4. 3>
5. 국가보안에 관련된 공사
6. <삭제 2014. 10. 31>
7. <삭제 2014. 10. 31>
8. 준설공사 <신설 2001. 1. 5>
③ <삭제 2001. 1. 5>
① 위원장은 위원 및 전문가에게 건설기술을 사전 심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2001. 1. 5>
1. 시설공사비 10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공사 : 7일이내
2. 시설공사비 200억원이상 공사 : 10일이내
3. <삭제 1997. 12. 31>
② 위원장은 건설기술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및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할 수 있다.
③ 사전심사를 요청받은 위원 및 전문가는 설계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심의개최일 3일전까지 서면(별지 제3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1>
가. 〈삭제 2006. 7. 14〉
나. 〈삭제 2006. 7. 14〉
④ 〈삭제 2006. 7. 14〉
①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 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1999. 10. 1. 2010. 5. 7., 2023. 12. 8.>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ㆍ시방서ㆍ공사설명서(별지 제5호서식)
2. 사전검토 및 심사자료
3.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설계와 당해년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4. 제구조단면 및 규모결정산출서 및 토질조사보고서
5. 공법ㆍ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6.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
8.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 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9. 중기부분내역서
10. 기타 조감도ㆍ모형도ㆍ지형도ㆍ설계내역서 등 심의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관련자료
11.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의한 분할발주 가능 여부, 도민 우선고용과 도내 생산자재 장비의 우선사용,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비율 극대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
② 설계도서에는 설계자ㆍ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경우에는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건설기술자의 성명ㆍ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당사자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신설 1997. 12. 31>
③ 건설공사설계의 변경을 심의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기술변경심의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1>
1. 변경설계서
2. 설계변경사유 및 설계변경내역서(발주기관의 의견서 첨부)
3.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한 당초대비 공정표, 공사기간, 공사비의 증감내력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④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⑤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2006. 7. 14>
⑥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기본설계 심의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①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5급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31, 신설 2000. 6. 11, 단서삭제 2006. 7. 14〉
② 〈삭제 2006. 7. 14〉
③ 〈삭제 2006. 7. 14〉
④ 〈삭제 2006. 7. 14〉
⑤ 〈삭제 2006. 7. 14〉
① 심의가 끝나면 도지사는 그 결과를 심의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보받는 자는 그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당해 건설공사 착공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1999. 10. 1>
③ 위원회는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를 거친 공사의 시공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2. 31>
④ 도지사는 제3항의 평가결과를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97. 12. 31>
① 위원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조를 준용하여 심의평가단 (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1. 1. 5, 2009. 4. 3, 2011. 11. 11, 2014. 10. 31> ② 평가단의 단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단원은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중에서 각 기술분야별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되, 10명 이내로 한다. 다만, 평가단장이 평가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 <개정 2011. 11. 11> [본조신설 1997. 12. 31]
평가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2. 새로운 공법의 적용 및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건설공사 시공수준의 평가 및 시공에 대한 자문 [본조 신설 1997. 12. 31]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1. 1. 5>
② 소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97. 12. 31, 2011. 11. 11>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개정 2005. 5. 13, 2006. 7. 14, 2010. 5. 7〉
④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중에서 지명 한다. 〈개정 2005. 5. 13, 2006. 7. 14〉
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개정 2006. 7. 14〉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06. 7. 14〉
⑦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 7. 14〉
〈삭제 2006. 7. 14〉
〈삭제 2006. 7. 14〉
① 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31, 2016. 5. 9>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 정수를 50명을 초과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은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ㆍ군 소속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9., 2023. 12. 8.>
③ 분과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 직렬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개정 2014. 1. 6>
⑥ 분과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소위원회 심의ㆍ운영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다.
1. 소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2. 소위원회 위원장은 설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중에서 선임하거나 호선한다.
3. 소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설계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는 하지 않는다.
4. 소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위원장이 소위원회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한 후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
5.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입찰업체별 종합평가 점수, 소위원별 평가점수, 사유서 및 세부 감점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6.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가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 할 경우, 소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7. 소위원회 회의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분과위원회(소위원회 포함)가 심의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⑧ 분과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9.> [본조신설 2010. 5. 7]
① 위원회(소위원회, 분과위원회 포함)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4. 6. 11., 2010. 5. 7,>
②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ㆍ조건부채택ㆍ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01. 1. 5>
1. “원안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 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본조 신설 1997. 12. 31]
③ 〈삭제 2006. 7. 14〉
④ 평가위원회가 제9조제1항제8호 심의사항중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입찰서 및 실시설계ㆍ시공 일괄입찰서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평가점수에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3, 2009. 4. 3, 2010. 5. 7〉
1. “설계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만점 기준으로 60점이상인 설계를 설계적격으로 본다.
2. “설계부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 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만점 기준 60점미만인 의안에 대한 의결. 단 제1호의 경우로서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2/3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부적격으로 본다.
⑤ 〈삭제 2006. 7. 14〉
〈삭제 2006. 7. 14〉
〈삭제 2006. 7. 14〉
〈삭제 2006. 7. 14〉
〈삭제 2006. 7. 14〉
위원회의 위원 및 사전심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7. 30., 1997. 12. 31., 2001. 1. 5., 2009. 4. 3, 2015. 5. 1., 2023. 12. 8.>
1. 건설기술의 사전심의수당 : 안건당 3만원의 범위내에서 지급
2. 일비 및 여비 :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금액
① 건설공사 설계 등 심의요청시에는 “별표1”에 의한 설계심의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대안입찰 심의의 경우 심의안건 및 위원수에 따라 추가된 수수료를 증액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1. 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심의신청시에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대안입찰 심의의 경우 필요시 심의요청기관(부서)에서 위원 수당, 일비, 여비 등 일체의 비용을 직접 지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1. 5, 2021. 10. 1., 2006. 7. 14., 2023. 12. 8.>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대안입찰 심의의 경우 세부평가 방법ㆍ기준 및 평가위원 선정은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2001. 1. 5, 2006. 7. 14, 2010. 5. 7, 2014. 10. 31, 2016.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