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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15439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6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 6. 20, 2009. 4. 3, 2011. 11. 11, 2017. 4. 14., 2023. 12. 8.>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7. 4. 14>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 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8. 9. 22, 2000. 1. 7, 2011. 11. 11, 2011. 12. 16, 2017. 4. 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1990. 10. 31., 2011. 11. 11., 2014. 10. 22, 2017. 4. 14>
1. 4급 이상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17. 4. 14>
④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지명위원회 및 시ㆍ군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4. 5. 28, 2017. 4. 14., 2023. 12. 8.>
⑤ 간사와 서기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간사는 위원회 담당 과장 또는 담당관이 서기는 위원회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0. 10. 31, 2014. 10. 22, 2017. 4. 14., 2023. 12. 8.>
⑥ 위원장이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ㆍ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4. 14>

제3조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84. 5. 28, 2017. 4. 14>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7. 4. 1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ㆍ자료수집 및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

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ㆍ해양지명ㆍ인공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1. 11. 11, 2017. 4. 14>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1. 11. 11, 2017. 4. 14>
③ 각급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1984. 5. 28>
④ <삭제 1984. 5. 28>

제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한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또는 시ㆍ군지명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4>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17. 4. 14., 2023. 12. 8.>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7. 4. 14.>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 11. 11, 2017.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