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15>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2. 15, 2015. 3. 27., 2023. 12. 8.>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신보건법」제16조제1항제3호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ㆍ군과 그 소속기관, 단체를 말한다.
①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 2. 15, 2015. 3. 27>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 2. 15., 2015. 3. 27., 2023. 12. 8.>
1.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
2. 전북개발공사, 전북발전연구원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연한 기관
①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②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7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5>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해 2월말까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당해연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2015. 3. 27.,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 및 시책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3. 2. 15, 2015. 3. 27>
1.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4. 중증장애인생산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전북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3. 2. 15, 2015. 3. 27.,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개정 2013. 2. 15, 2015. 3. 27>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유통, 판매지원에 대한 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의무 범위는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13. 2. 15>
<삭제 2015. 10. 30>
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개발을 위해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② 도지사는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2015. 3. 27>
① 도지사는 도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유관단체,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제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5., 2023. 12. 8.>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생산제품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장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5>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항목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3. 2. 15>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5>
③ 제2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3. 27. 2023. 12. 8.>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ㆍ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