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4., 2024. 1. 12.>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4., 2024. 1. 1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14., 2024. 1. 12.>
1. “기금관리은행”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관리를 위탁받은 은행을 말한다.
2. “이차보전”이란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할 경우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3. “재무제표”란 세무서에 결산 신고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 명세서로서 세무사가 확인한 것 또는 외부감사보고서를 말한다. 다만, 가동중인 업체 중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 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최근년도 결산기간 중 매출발생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업체의 경우 추정재무제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장 확인이 불가능한 시기의 재무제표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신고예정 재무제표(부가가치공급가액증명원 및 신청업체 대표자 각서제출)로 하고,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는 추후에 제출하게 한다.
4. “전업률”이란 융자추천 승인을 받으려는 업종의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말한다.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12. 1., 2021. 5. 14., 2023. 12. 29., 2024. 1. 12.>
① 도지사는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관련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대상사업에 대한 융자지원액의 일정비율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의 범위와 위탁수수료의 요율, 지급방법 등은 수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①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기금은 도지사가 지정한 기금관리은행에 예치하고 융자금은 지원대상 사업별로 조성된 기금의 일정배율 범위 안에서 융자한다. <개정 2023. 12. 29.>
② 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기금관리은행이 은행자금으로 취급은행에 다시 대여하여 중소기업에게 융자할 경우에 취급은행의 위탁수수료는 지원 금액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21.5.14.>
①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취급은행과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29.>
② 취급은행은 매분기말 현재의 이차보전금을 다음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이차보전금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신청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5.14.>
조례 제12조에 따라 매년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 5. 14., 2023. 12. 29., 2024. 1. 12.>
① 조례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소요자금 산정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2. 29.>
②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중 점포시설 개선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사업, 지원조건 및 한도, 우선지원 대상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1.5.14.>
③ 신용보증기준에는 다소 미달되는 유망한 전북자치도 지역산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에 의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4. 1. 12.>
④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특별자금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원기준을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8. 5. 11., 2023. 12. 29.>
①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②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중 점포시설 개선사업자가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중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5.14.>
도지사는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의 융자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① 도지사는 융자신청업체의 융자신청서 접수 후 접수 마감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업체, 취급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5.14.>
② 소기업은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후 상시 종업원수가 증가하여 소기업이 아닌 업체로 되더라도 결정 통보된 내용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1.5.14.>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불가 통보를 받은 업체가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원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1.5.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평가를 생략하고 융자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승인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체 <개정 2016. 12. 30., 2021.5.14.>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3.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따른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개정 2021.5.14.>
4.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업체<개정 2021.5.14.>
6. 휴ㆍ폐업 중인 업체
7. 그 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체 <신설 2016. 12. 30. 2021.5.14.>
① 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자금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기존업체는 8개월 이내, 창업업체는 12개월 이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24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기존업체는 4개월 이내, 창업업체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5.14.>
1. 대출수속이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시설제작 또는 건축이 진행 중인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승인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5.14.>
도지사는 융자대상 시설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시설에 대한 융자금액은 현저한 성능향상 등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융자승인 통보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5.14.>
① 융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3개월 마다 균등분할 상환한다.
② 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1.5.14.>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제43조에 따라 융자승인 결정을 취소한 때 <개정 2016. 12. 30>
4. 조례,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개정 2021.5.14.>
① 도지사는 분할 상환중인 원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원금상환유예 및 상환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
1. 유가상승, 원자재난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납품을 받은 업체의 부도금액(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 등)이 분할상환원금 이상인 경우 <개정 2017. 12. 1>
3.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매출채권의 미회수금액이 납입하여야 할 분할상환원금 이상인 경우
4. 최근 6개월 이내 시설ㆍ설비투자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5. 최근 6개월 이내에 납품업체 부도 시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5.14.>
② 제1항에 따른 원금상환유예 및 상환기간연장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단서삭제 2016. 12. 30, 개정 2017. 12. 1>>
③ 원금상환유예의 결정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도지사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특정업종의 중소기업이 집단적으로 또는 다수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1] <개정 2018. 5. 11>
조례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자금의 지원기준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12. 29.>
시장정비사업 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5.14.>
융자승인 통보, 융자승인 제외대상, 대출기한, 융자대상시설 및 금액의 변경, 융자금의 상환, 원금상환유예ㆍ상환기간연장, 거치기간의 연장 등은 제11조부터 제16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
조례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역산업 육성ㆍ지원자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12. 29.>
지역산업 육성ㆍ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14., 2023. 12. 29.>
① 도지사는 융자신청업체의 융자신청서 접수 후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융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별지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업체, 취급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자승인 제외대상, 대출기한, 융자대상시설 및 금액의 변경, 융자금의 상환, 원금상환유예ㆍ상환기간연장 및 거치기간의 연장 등은 제11조부터 제16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 2023. 12. 29.>
① 조례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융자기간 등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 12. 29.>
② 이차보전금은 취급은행의 우대금리(협약금리)에서 5퍼센트 이내에서 보전하여 준다.
③ 전북자치도에서 선정한 유망중소기업 등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사항 및 제한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6. 12. 30., 2021. 5. 14., 2024. 1. 12.>
④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자금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원기준을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8. 5. 11., 2023. 12. 29.>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5.14.>
도지사는 경영안정자금의 융자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① 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자금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수속이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서 대출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승인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5.14.>
융자승인 통보, 융자승인 제외대상, 융자금의 상환, 원금상환유예ㆍ상환기간연장 및 거치기간의 연장 등은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창업자금과 성장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며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한도는 별표 6과 같다.
벤처기업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5.14.>
① 도지사는 제28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의뢰하여 기술성 및 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 2021.5.14.>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과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 2021.5.14.>
도지사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에서 통보한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 12. 1>
도지사는 융자신청업체로부터 융자신청서류 접수 후 접수마감 일로부터 60일 이내(공ㆍ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에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업체, 취급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자금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창업자금의 경우 8개월 이내, 성장자금의 경우 4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창업자금은 4개월 이내, 성장자금은 2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5.14.>
1. 대출수속이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시설제작이 진행 중인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1.5.14.>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승인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5.14.>
융자승인 제외대상, 융자대상시설 및 금액의 변경, 융자금의 상환, 원금상환유예ㆍ상환기간연장 및 거치기간의 연장 등은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
조례 제16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2. 29.>
1. 기금운용계획 수립ㆍ변경 및 기금결산 심의
2. 자금차입, 원금상환유예 및 상환기간연장, 지원한도액 조정 등 심의 <개정 2016. 12. 30, 2017. 12. 1>
3. 그 밖의 사업추진 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12. 29.>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개정 2021.5.14.>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5.14.>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개정 2021.5.14.>
도지사는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5. 14., 2023. 12. 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개정 2021.5.14.>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이 제35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개정 2021.5.14.>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신설 2021.5.14.>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또는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4. 1. 12.>
① 도지사는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게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이행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행촉구ㆍ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1. 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계획변경의 필요성 여부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점검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당초의 융자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사업전환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21.5.14.>
1. 사업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대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계획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개정 2021.5.14.>
2. 사업계획 기간에 사업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개정 2021.5.14.>
⑤ 대기업 협력사업의 경우 인수계획의 승인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사업개시를 하지 않는 때에는 이행촉구 및 경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21.5.14.>
①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5.14.> 1. 공장의 상호 및 소재지 2. 대표자(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개인 기업은 상속에 의한 변경으로 한정함) 3. 취급은행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5.14.> 1. 제1항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대표자 변경 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3. 주 생산업종의 변경 4. 지원시설 및 융자취급은행의 변경 5. 그 밖의 변경사유 발생시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을 받을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이행촉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4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완료 보고서 및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
2. 방문 및 설문조사
도지사는 승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승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29.>
1. 이 규칙에 따른 이행촉구ㆍ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1.5.14.>
2.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
3. 휴ㆍ폐업중인 업체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담보제공(신용보증서 포함)이 불가능하여 지원 결정 통보액이 전액 실효된 경우
5.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16. 12. 30>
도지사는 자금 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43조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1.5.14.>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ㆍ평가기관 및 자금지원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금융기관
가. 기금관리 상황
나. 업체의 대출실적
다. 자금지원 대출업체 중 부도업체 및 다른 시ㆍ도로 사업장을 이전한 업체의 현황
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2. 평가기관
가. 상담처리 상황
나. 사업계획 승인 및 자금지원 신청 상황
다. 업체의 사업성 및 기술성 검토 상황
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3. 자금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가. 자금지원 현황 및 대출 현황
나. 지원업체 사후관리 현황
다. 지원효과 분석 및 결과
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