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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5432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제2조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지도ㆍ안내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2023. 12. 8.>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1.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4조

주택의 신축 등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ㆍ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때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지도ㆍ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제5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① 법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3. 3.>
1.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한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법 제12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2. 2., 2023. 3. 3.>